의왕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환불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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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16-02-15 14:49 조회787회 댓글0건본문
1. 사유별 환급방법
1)센터 사정에 의한 환급 : 프로그램 취소시 전액환불
(참가인원이 현저히 미달할 경우 프로그램 취소될 수 있음)
2)이용자 사정에 의한 환급 : 이용자의 부득이한 사정인 병원 진료, 장례, 교육기관의 현장학습 발생 시 진단서, 또는 그에 상응하는 확인서, 사망진단서, 교육기관의 직인이 찍힌 참석 확인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하는 경우 이용료를 100% 환불할 수 있다.
2. 환급신청시 구비서류
1)성인 - 신청자 신분증, 신청자 통장사본
2)청소년 - 보호자신분증, 보호자명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의료보험증)
1)센터 사정에 의한 환급 : 프로그램 취소시 전액환불
(참가인원이 현저히 미달할 경우 프로그램 취소될 수 있음)
2)이용자 사정에 의한 환급 : 이용자의 부득이한 사정인 병원 진료, 장례, 교육기관의 현장학습 발생 시 진단서, 또는 그에 상응하는 확인서, 사망진단서, 교육기관의 직인이 찍힌 참석 확인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하는 경우 이용료를 100% 환불할 수 있다.
2. 환급신청시 구비서류
1)성인 - 신청자 신분증, 신청자 통장사본
2)청소년 - 보호자신분증, 보호자명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의료보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