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wfamily.or.kr
Go Home !
프로그램신청자료실-사진자료커뮤니티-공지사항
사진자료
복지/정보자료
센터발행자료


 

의왕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직원학습 1회차(1/12)

페이지 정보

관리자 작성일16-01-14 15:27 조회1,263회 댓글0건

본문

의왕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직원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1회 직원학습의 내용은 2016년 장애인복지관련 동향공유(정책, 기사 등)이었습니다.

1. '한국수화언어법' 국회 통과…27만여 청각장애인 언어권 보장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 농인의 의사소통 환경이 크게 개선

(서울=포커스뉴스) 대한민국 청각장애인의 언어인 '한국수화언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공용어로 인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수화언어'를 고유한 공용어로 인정하고 보급·발전의 기반을 마련하는 '한국수화언어법'이 지난해 12월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2013년 이에리사 의원 등이 발의한 이 법안은 하위 법령을 마련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내 농인 및 언어 장애인은 2014년 말 기준 27만명이 넘는다. 농인들은 한국어를 대신해 한국수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고 있으나 수어 의사소통 환경은 매우 미비하다.

이런 상황에서 농인들은 정보이용·학습 등에 많은 제약을 받아 왔고 이는 결과적으로 농인들이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교육, 취업 등 삶의 여러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으며 사회적 소외계층으로 머물게 되는 요인이 되어왔다.

실제로 농인 학생의 국어 문해력 지수(10.9점)는 청인 학생(16.7점)의 65% 정도에 불과한데(농인의 문해 교육 실태 기초 연구, 2014년 국립국어원) 이는 농인들이 사회 전반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이번에 제정된 '한국수화언어법'에서는 한국수어가 한국어와 구별되는 고유한 자격의 공용어임을 선언하고 있다. 이에 한국어와 대등한 언어로서의 한국수어의 연구와 조사, 보급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농인의 의사소통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뿐 아니라 농인의 교육?사회?문화 등 모든 생활 영역의 기초가 되는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농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한국수화언어법'은 총 20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한국수어를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공용어로 선언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한국수어의 보전 및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한국수어 정책 추진을 위해 한국수어 사용 환경 등에 대한 실태 조사 실시 △한국수어 교원 양성 등 한국수어 사용 촉진과 보급 △수어 통역을 필요로 하는 농인 등에게 수어 통역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조승예 기자 sysy@focus.kr
<저작권자(c) 포커스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참조: http://www.focus.kr/view.php?key=2016010400090000476

2.연말 통과 장애인 관련 법 개정안 살펴보기
 
장애인연금·고용촉진법,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등

새해를 하루 앞둔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다수의 장애인과 관련된 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장애인의 고용과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인고용촉진법 개정안', 장애인들의 주요관심사 중 하나인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안 등.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장애인연금 홍보 통해 수급기회 상실 방지=국회 본회의에서는 장애인들의 관심사 중 하나인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

연금 대상자가 정보 부족 등의 이유로 부당하게 장애인연금 수급기회를 상실하는 것을 방지하고 중증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

현재 장애인연금에 대한 개별 안내·홍보의 부족, 정보취득능력 부족 등으로 인해 연금 지급대상자인 중증장애인이 신청을 안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나서 중증장애인에게 수급권자의 범위, 장애인연금의 종류·내용·신청방법 등 장애인연금 관련 정보를 알리도록 바뀐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장애인기업 생산품 구매 비율 명문화=통과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안은 장애인기업 생산품 구매 비율을 명문화하고 있다.

그동안 공공기관의 장은 장애인기업이 직접 생산하고 제공하는 제품을 구매계획에 구분해 포함시키긴 했다. 그러나 법에 구체적인 비율을 명시되지 않아 장애인 기업 제품의 구매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구매계획에는 물품 및 용역의 경우 구매총액의 5%, 공사의 경우 구매총액의 3% 이상을 장애인기업 제품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 됐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매년 실시=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로 실시하되, 5년마다 1회는 전수조사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바뀐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현재 건축물 준공 단계에서 설치된 경사로, 점자블록 등은 임의로 제거되거나 철거가 빈번히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전수조사에 의한 실태조사의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 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현황을 철저히 점검한다.

또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장애인 등이 사용하는 경보·피난설비(소방시설)를 사용 당사자에게 맞도록 설치하거나 유지·관리하도록 바뀐다.

장애인 등이 사용하는 소방시설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2조 제1호에 따른 장애인 등이 사용하는 시설이다. 시행일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다.

■"장애인 고용촉진 계획 5년마다 수립해야"=장애인고용촉진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돼 앞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은 5년마다 장애인 고용촉진 계획을 세우게 된다.

현재 장애인고용촉진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도 기간을 규정하지 않아, 계획 수립 후 추가 계획수립 시기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

이에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 등에서 규정하는 5년을 적용해 기본계획을 5년에 한 번 수립하도록 바뀐다.

또한 기본계획이 수립될 경우 반드시 지난 계획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과 관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청회 등도 개최하게 된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최석범 기자 (csb211@ablenews.co.kr)
★참조: http://abnews.kr/19u4

*장애인연금 수급기회 상실은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중증장애인들에게 장애인연금 관련 정보를 알리도록 바뀐다는 내용에 대하여 이부분이 강제성의 형태를 띄고 있는것인지, 과연 이 제도의 실행으로 중증장애인의 수급기회가 상실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것인지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3.부모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끝없는 갈망

99.3% 평생교육센터 ‘원해’…‘프로그램’ 중점돼야

“정부 차원 담당기관·프로그램 연구 개발 필요”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6-01-05 16:07:45

가족의 힘만으로 발달장애 자녀를 돌본다는 것은 너무나도 힘겨워요. 국가가 책임지고 끝까지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 기관을 마련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을 향한 부모들의 갈망이 연구보고서에 그대로 묻어났다. 무려 99.3%가 평생교육센터를 원하고,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꼽은 것.

함께가는 서울장애인부모회는 지난해 6월부터 7월까지 2개월간에 걸쳐 서울지역 발달장애인 부모 6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부모의 요구’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참여자 607명 중 발달장애 자녀가 학령기가 279명, 성인기가 328명이다. 먼저 성인기 발달장애인 부모들의 응답을 바탕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험은 181명(55.2%)로 경험이 없는 147명(44.8%)보다 높았다.

이는 앞선 연구와 달리 주로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시설 등을 이용하는 발달장애인 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이기 때문에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는 정보부족이라는 응답이 전체 21.8%로 가장 높았고, 이어 제공기관 부족, 기관의 거부, 프로그램 다양성 부족 등이었다.

평생교육을 이용한 부모 10명 중 6명 이상은 장애인복지관을 꼽았다. 328명 중 145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 것. 이어 장애인단체 9.9%, 장애인직업재활기관 5.7% 순이었다. 이용한 프로그램은 문화예술교육이 26%, 직업능력향상교육 22.3%, 기초문해교육 17.7% 등이었다.

월평균 부담액은 1만원~15만원이 49.2%로 가장 많았고, 이어 16만원~30만원 30.9%, 없음 10.5% 순이었다.

보고서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은 수익자 부담 원칙이 있으나 발달장애인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으로 지불할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다”며 “국가 또는 지자체 차원에서 지불 능력이 없는 발달장애인에게 교육비를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만족도 또한 높은 편이었다. 4점 만점에 전체 평균 2.82점으로, 100점 만점으로 환산했을 경우 70.5점 정도인 것. 담당자에 대한 만족도가 2.9점으로 가장 높은 반면, 시설 만족도가 2.71로 상대적으로 낮아 개선이 필요했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센터가 설립된다면 99.3%의 부모들이 참여를 희망했다. 이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기반이 취약한 가운데 부모들이 자녀들의 평생교육을 얼마나 갈망하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다.

참여하게 된다면 자녀의 자립생활 적응기술(19.8%)이 가장 향상되길 기대했다. 이어 사회적 기술 19.4%, 일상생활 기술 19%, 직업기술 12.1% 순이었으며, 하루 운영시간은 5시간 이상을, 수강생 월 교육비는 5만원 이하를 가장 많이 꼽았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시급한 과제로는 평생교육기관 설립(53.4%),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국가 및 지자체 수준의 전문행정기관의 설립(18%), 정부 및 지자체 차원의 예산 지원(17.2%)을 요구했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할 사업은 프로그램 제공이라는 의견이 45.7%로 절반 정도 차지했고, 재정지원 27.4%, 프로그램 개발 13.7% 등이었다.

보고서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건립이 조속히 추진돼야 할 것”이라며 “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체계적으로 지원할 중앙 및 지자체 차원의 담당 기관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발달장애인의 학습 요구에 적합한 평생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개발해야 한다. 장애영역 중 중증장애에 속하는 발달장애인에게는 기관 확대는 물론 프로그램 개발이 요청되는 상황”이라며 “교양교육과 전문교육의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우릐 의왕시장애인부모들의 생각은 어떠한지, 평생교육의 중요성, 평생교육센터가 지정 된다면 우리 지역에서는 어떤 곳이 지정되어야 하는 것인지 등에 대하여 공유하고, 이야기를 누었습니다.

위 신문기사는 서울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에이블뉴스에서 가져온 자료입니다.